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「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」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국내 수출(예정) 중소ㆍ중견기업
☞ 상표무단선점대응 분쟁지원(사업비 건당 최대 40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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