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, 법인, 단체 등에서는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.
☞ 축산농가, 생산자단체, 농축협, 축산물 가공(유통)업체, 법인 등
☞ 한우산업 육성, 낙농산업 육성,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, 양돈산업 육성, 양계 가금산업 육성, 양봉ㆍ곤충ㆍ기타가축 육성, 축산물 유통 활성화,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냄새저감, 조사료 생산 이용 등 지원
※ 세부사업 내역은 축산사업 추진계획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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