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원, 회사, 중소기업,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기관ㆍ단체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
※ 주관ㆍ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함
☞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개발비 지원
※ 과제별 지원규모/지원기간/구성요건 상이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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