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수산 공익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시행 지침(해양수산부)에 따라 본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제주시 관내 어업인, 어업법인, 생산자단체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, 양식장 등
☞ 어가(경영체) 당 최대 2.3억원 한도 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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