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(소공인)
☞ 국고보조금 10백만원 이내 신청 유형에 따른 지원
- 안전환경조성 :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컨설팅, 중대재해및산업재해예방을위한장치교체ㆍ개보수, 안전장비지원
- 에너지효율개선 :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및 교육·컨설팅, 작업공정별에너지절감을위한고효율장비, 온실가스감축설비등교체ㆍ개보수ㆍ공사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8페이지 13번.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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