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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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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(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25.01.09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(소공인)


    ☞ 국고보조금 10백만원 이내 신청 유형에 따른 지원

    - 안전환경조성 :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컨설팅, 중대재해및산업재해예방을위한장치교체ㆍ개보수, 안전장비지원

    - 에너지효율개선 :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및 교육·컨설팅, 작업공정별에너지절감을위한고효율장비, 온실가스감축설비등교체ㆍ개보수ㆍ공사지원
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8페이지 13번.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 홈페이지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-204-7883, 7885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-363-7902, 7919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41227_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(최종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]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(최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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