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를 위한 사업입니다.
☞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(소공인)
☞ 국비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연계 지원
- 전시회 참가, 마케팅, 매장입점, 해외특화 등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9페이지 14번.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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