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, 제품개발, 전시․판매, 온라인 마케팅 등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지방자치법」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※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ㆍ도, 도, 시, 군, 구
☞ 상품기획, 디자인, 제품개발, 전시ㆍ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0페이지 15번.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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