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사업 창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청년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창업 업력이 1년 이상 3년 이하(2021.1.1.~2023.12.31.)인 자로 사업자 소재지가 울주군으로 등록된 자 또는 이전 예정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
※ 울주군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협약 1개월 이내 울주군내 이전 완료 의무(울산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)
☞ 창업활동비(최대 25,000천원), 창업 교육, 전문가 멘토링, 벤치마킹 및 사례탐방, 네트워킹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