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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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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

  • 2025.02.2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특허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발명진흥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3.13 ~ 2025.03.19  
  • 사업개요

    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「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」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,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    - 혁신제품(지정 유효)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

    - 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,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

    - 단,추가등록 예정인 제품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제품의 물품분류 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등록 신청 가능

    - 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은 기술개발단계가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 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

    -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리가 유효하고,특허 존속기간은 최초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보다 더 길어야 함

    - 2024년 이후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중 ‘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’ 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에 명시된 규격에 한해 추가등록 신청 가능

    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2p 참조


    ☞ 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,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한국발명진흥회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발명진흥회 연구원 02-3459-2807, fast@kipa.org /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1588-0800 / 시스템 문의 070-4056-6399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제출서류(양식).zi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특허청 공고 제2025-62호)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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