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「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」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,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- 혁신제품(지정 유효)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
-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,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
- 단,추가등록 예정인 제품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제품의 물품분류 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등록 신청 가능
-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은 기술개발단계가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 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
-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리가 유효하고,특허 존속기간은 최초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보다 더 길어야 함
- 2024년 이후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중 ‘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’ 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에 명시된 규격에 한해 추가등록 신청 가능
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2p 참조
☞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,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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