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고용노동부 「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」에 따라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
☞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, 사회적경제우수기업인증, 사업개발비, 컨설팅, 전문교육 등 지원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