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무관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(지방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)
☞ 혁신형 공동사업 개발(10백만원), 공동마케팅 강화(6백만원), 공동 역량강화 교육(2.5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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