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「제주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」을 통해 지역 소재 관광산업 업종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관광업종 기업 사업주
☞ 단시간 근무 및 유연화 제도 적용기업 장려금,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