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☞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인천소재 중소 기업
※ 신청대상 : 미추홀구, 연수구, 부평구, 서구 소재 기업
☞ 유형별(분쟁방어 유형, 권리행사 유형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2~3p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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