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보조금법」제7조제2항 및 「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6조에 따라 2025년 기업체 여성휴게실(수유실) 조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소제조업체로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 중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
☞ 기업 내 여성휴게실(수유실) 공간 조성 비용 및 여성휴게실(수유실)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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