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도내 협동조합 협업모델 발굴ㆍ육성을 통한 규모화 실현을 위한「2025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기본법 (사회적)협동조합 주관 컨소시엄 또는 (동종ㆍ이종)협동조합연합회 단독ㆍ(또는)주관 컨소시엄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2p 참조
☞ 협동조합간 및 협동조합과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공동의 사업화를 통해 협업모델을 구축 사업화 자금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