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31조(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등) 및「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※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2p 참조
☞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
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 경영컨설팅,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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