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라북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3년간 전라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
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, 홍보, 판로지원 등
-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