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보유(전용실시권 포함) 기업
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
☞ 사업 선정 후 ‘우선구매추천 확인서’ 발급(3년)
-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
- 중소벤처기업부 ‘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‘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
-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,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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