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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5.04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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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4.01 ~ 2025.06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
    ☞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


    ☞ 신고 신청서 작성,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산업계 도움센터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환경공단 (032-590-5566~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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