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☞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
☞ 신고 신청서 작성,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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