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역내 임금수준ㆍ복지수준ㆍ일가정양립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「2025년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2025. 4. 1.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'25. 3. 31. 기준(공고일 전월 기준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 수(상용) 이상 중소 기업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및 청년ㆍ기업 지원
※ 자세한 지원 사항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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