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중소기업
- 위탁판매 : 수행기관(전문 온라인 셀러)의 온라인 글로벌쇼핑몰 계정을 통해 자사 제품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입점지원 : 온라인 글로벌쇼핑몰(아마존, 쇼피 등)에 자사 계정으로 직접 입점하여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- 마케팅지원 : 미디어컨텐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☞ 온라인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마케팅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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