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2항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 거주 및 농업인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
☞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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