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약칭 : 수산직불제법) 제18조의4에 의거하여 2025년도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사상구 선적항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
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
☞ 어선원당 1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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