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에 특화된 (예비)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(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) 및 인증 추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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