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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기업 모집공고

[서울] 2023년 상반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창업ㆍ창직 지원사업 공유사무실 참여(입주)기업 공동모집 공고

  • 2023-01-12
  • 출처 : 서울시50플러스재단
  • 조회수 : 293

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중장년 세대에게 사무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창업ㆍ창직 활동을 촉진시키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사무실 참여(입주)기업을 모집합니다.


ㅇ 신청자격 : 신청하려는 자가 만 40~64세* 이면서 아래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

* 신청자(대표자) 기준 :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9. 1. 1.~1983. 12. 31.인 출생자

① 서울시 거주자 중 1년 이내(연장심사 개최 전) 창업(단체설립)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

② 서울시 거주자 중 창업기업(단체) 대표자

③ 서울소재(사업자등록 등 주소지 기준) 창업기업(단체) 대표자

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중 1년 이내(연장심사 개최 전) 창업(단체설립)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

⑤ 서울시 외국인주민 중 서울소재 (사업자등록 등 주소지 기준) 창업기업(단체) 대표자

※ 신청하려는 자가 ④~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'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' 등의 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체류허가된 기간의 종료시점이 협약예정기간 만료일이거나 만료일 이후임을 증명하여야 하며, 창업(단체설립)을 위한 비자문제 등은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ㆍ해결해야 함

※ 신청하려는 자가 ②, ③, 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(단체)의 업력이 사업개시일(단체설립일)로부터 모집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였을 때 3년 이하인 경우 선발 시 우대함


ㅇ 제외대상 : 단, 참여기업으로 신청하려는 자가 위의 기준을 만족하였더라도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재단이 운영하는 공유사무실에 입주가능 최대연한(3년)의 기간 동안 입주경력이 있는 경우

- 재단이 운영하는 공유사무실에 현재 협약(입주) 중인 경우

-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종으로 창업 하였거나 창업하려는 경우

-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
- 기타 재단 대표이사가 참여제한 및 심사제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
ㅇ 모집규모 : 최대 25팀(총 27석 이내)

- 서부/남부/북부캠퍼스 : 최대 22팀(22석 이내)

좌석유형

신청

좌석 수

합계

서부캠퍼스

(은평구 녹번동)

남부캠퍼스

(구로구 천왕동)

북부캠퍼스

(도봉구 창동)

지정석

1~2

22

14

2

6

최대 22

최대 14

최대 2

최대 6

- 중부캠퍼스 : 최대 3팀(5석 이내)

좌석 유형

신청 좌석 수

중부캠퍼스(마포구 공덕동)

합계

-

5

3

지정석(단체)

2

4

2

비지정석(개인)

1

1

1


ㅇ 지원내용 : 창업ㆍ창직 지원을 위한 입주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

- 사무공간 및 집기

ㆍ 전용 : 책상, 의자, 사물함 등

ㆍ 공용 : 회의실, 휴게공간, 복합기, 냉온수기 등

※ 캠퍼스 공유사무실별 시설 상세현황은 붙임의 내용 참조

-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

ㆍ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창업ㆍ창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등

ㆍ 창업ㆍ창직 수행을 필요한 각종 분야별 멘토링 및 자문 프로그램 등

ㆍ 월례회의, 각종 네트워킹 행사, 연합(공동) 워크숍 등


ㅇ 신청기간 : 2023년 1월 10일(화) ~ 1월 31일(화) 18:00 까지


ㅇ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- 서울시50플러스포털(☞바로가기)


ㅇ 문의처

-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팀 (02-460-5101), 상담센터 (02-460-5150)

-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팀 (02-460-5207), 상담센터 (02-460-5250)

-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팀 (02-460-5310), 상담센터 (02-460-5350)

-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팀 (02-460-5403), 상담센터 (02-460-54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