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의 내ㆍ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내벤처팀 발굴 및 분사창업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「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운영기업 모집ㆍ등록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
☞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 및 사내벤처 활성화 유공 포상 지원
- 사내벤처 지원 :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, 창업 교육, 전문가 멘토링, IR, 네트워킹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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