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2024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
☞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(국외 운송비, 하역비 및 창고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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