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의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」 사업에 가입한 기업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「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제13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.
☞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」에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
-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
☞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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