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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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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협업 활성화(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25.01.09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사업개요

    공동마케팅, 브랜드개발,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.


    ☞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협업체

    ※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ㆍ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

    ☞ 마케팅, 브랜드 개발,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,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, 지역 상권 협의체 개발 등 초기 협업화, 상생컨소시엄 등 지원
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5페이지 10번.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-204-7868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-363-7922, 7926, 7928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41227_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(최종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소상공인 협업 활성화]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(최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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