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,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☞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(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) 융자 지원
- (직접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- (직접대출, 운전)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6페이지 1-1번.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