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☞ 연간 30억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 융자 지원
- (직접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- 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7~18페이지 1-2번.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