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경영애로 사유'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(공고문 35p 참조)
- 경영애로 규모 :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,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
☞ (직접대출ㆍ운전) 10억원 이내 (3년간 15억원 이내)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35~36페이지 5-2번. 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경영애로)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