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하기 위해 동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-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
☞ 최대 50만원 지원 (유형별 지원에 따라 아이돌봄 비용 본인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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