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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고용촉진장려금(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)

  • 2025.01.14
  • 스크랩 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1.01 ~ 202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 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ㆍ대규모 기업


    ☞ 신규 채용 근로자(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) 1명당 월 30~60만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및 방문 접수
    - 온라인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    - 접수처 : 고용24 홈페이지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, ③→⑥사업주지원금 /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(첨부파일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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