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도 어망(자망) 조립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주도내 자망조립업체, 어선어업인(어업법인 포함)
☞ 척당 보조금 지원한도 8,000천원 이내, 최대 3대까지 지원(사업 신청현황에 따라 최대지원 수는 조정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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