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에서는 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 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등록업체
☞ 당일 및 체류형 관광, 글로벌 OTA 상품등록, 전세기 유치 등 업체 별 연간 70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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