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영화인력의 국제협력 제작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영화산업 활성화 도모 및 국내 인력/서비스의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내 영상업체 (제작사, 후반작업 업체, 버추얼 스튜디오 등) / 국내 영상인력 (창작자 감독 및 작가, 스태프 등)
☞ 국내 영상인력 및 업체 대상 지출비용의 25% 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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