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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5.02.03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(공고문 참조)


    ☞ 기술보호 수준(점수)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

    - 기술보호 바우처, 손해액 산정 지원, 기술보호 정책보험, 기술자료 임치제도,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,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(공고문 참조)
  • 문의처
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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