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(공고문 참조)
☞ 기술보호 수준(점수)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
- 기술보호 바우처, 손해액 산정 지원, 기술보호 정책보험, 기술자료 임치제도,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,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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