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※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(컨소시엄 지원 자격조건 공고문 8p 참조)
☞ 일반ㆍ해외ㆍ고도화 과제 지원
-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(DLP, 이동식저장장치 통제),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(DRM, 워터마크),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
- 본사(국내)와 지사(해외)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
-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안시스템의 기능개선,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8~9페이지 5번.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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