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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통합 기술보호지원단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  • 2025.02.0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제2조 제1호 중소기업,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, 「중견기업법」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


    ☞ 기술보호 수준진단, 보안교육, 분야별 보안·법률자문 제공 등 지원
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2페이지 8번. 통합 기술보호지원단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통합기술보호지원반]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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