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제2조 제1호 중소기업,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, 「중견기업법」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
☞ 기술보호 수준진단, 보안교육, 분야별 보안·법률자문 제공 등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2페이지 8번. 통합 기술보호지원단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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