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,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ㆍ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※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
☞ 기술보호 수준(점수)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~3페이지 1번.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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