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,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(법적추정력)하는 제도입니다.
☞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사업자
- (임치 대상물)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‧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
☞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6~7페이지 4번.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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