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
☞ 분쟁해결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, 소송비 등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5~16페이지 11번.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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