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ㆍ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(PC, 태블릿 등) 포렌식 비용 지원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4페이지 10번.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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