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발전법 제13조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2, 전기사업법 제49조, 그 밖에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자력생태계 복원을 위해 「2025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」의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중 2017. 1. 1.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
-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 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(내역사업별 신청일 기준)
- 원자력기술 이용 기업 또는 기술이용 희망기업 (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)
☞ 퇴직자ㆍ재직자 역량강화, 전공자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, 원전기업 역량강화,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등 총 11,208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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