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「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」시장 안착 및 국내 중소기업의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신속확인 수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☞ 25년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를 취득한 국내 중소기업
- 중소기업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, 국내 기업의 국산 제품, 신청기간 내 신속확인서 발급 또는 심의 통과한 제품(25년 12월 5일까지 심의완료 必)
※ 사업기간 내 심의 통과된 국산 제품으로 선착순 지원
☞ 신속확인 보안점검 수수료의 75%(제품당 최대 10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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