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‧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「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
☞ 숙박비, 차량임차비, 크루즈 유치비, 전세기 유치비, OTA 상품 지원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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