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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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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5.0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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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상남도관광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절차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‧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「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


    ☞ 숙박비, 차량임차비, 크루즈 유치비, 전세기 유치비, OTA 상품 지원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및 방문ㆍ우편 접수
    -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: 온라인(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)
    - 인센티브 지급 신청 : 방문ㆍ우편(경남관광협회(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(대원동) 창원컨벤션센터(CECO) 1층))
    ※ 절차별 내용 상이 (공고문 참조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남관광협회 055-212-1345~6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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