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를 위하여 “울산형 내일채움공제”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
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- 사업신청일 현재, 울산시 소재 기업(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기준)
- 상시근로자수(고용보험 피보험자수) 5인 이상인 사업장
※ 단, 벤처기업·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∼5인 미만 기업도 가입 가능
☞ 공제계약 근로자 1명당 매월 사업주의 부담금 일부 매월 10만원 정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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