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5.02.14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경영자총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1.01 ~ 2026.03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 2025년에 만 15-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,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 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

    -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
    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


    ☞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한달 최대 60만원,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(고용24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-8014-5462 / notice@gyef.or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