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물인터넷(IoT) 제품의 보안 강화를 위해 IoT 보안인증제도(법적명칭 :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2년 하반기부터 민간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여 인증시험 수수료가부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시험 수수료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
- 망법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
☞ IoT 보안인증 인증시험 수수료 80% 정부지원(라이트 4.8백만원, 베이직 10.4백만원, 스탠다드 16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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